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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15 2014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20. 09: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1에 있는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창동빌라 방면에서 좌회전을 하여 와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미 자신의 바로 왼쪽 1차로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무리하게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으로 들어가며 와동사무소 방향 2차로 중 1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적재함 옆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18,328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16:47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109-9에 있는 와동파출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055-6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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