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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2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17: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101에 있는 군자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101에 있는 군자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관계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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