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단1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62%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와동파출소 방면에서 열려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 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