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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9고단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13. 06:0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E과 다투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F(51세)으로부터 E과 떨어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E에게 달려들고, 이에 또 다시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경찰관인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을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G(3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인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의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3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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