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0:4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336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수회 강하게 밀쳐 위 경찰관의 등 부분을 현관문 걸쇠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