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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6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조기축구회의 회원으로서 광주시 축구연합회가 광주시 파발로 176 ’광주공설운동장‘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9. 14:15경 위 ‘광주공설운동장’ 출입구 옆 복도에서 위 ‘D’의 축구 경기 판정에 불만을 품고 위 축구연합회 E에게 항의를 하다가 위 E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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