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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2:35경 광주 북구 B 자신의 집에 가정폭력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4세, 남)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니가 뭔데, 씨벌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연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신고출동 및 범죄진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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