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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9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의 술잔에 졸 피 뎀을 희석시킨 뒤 실제로 이를 마실 것을 권유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채 F에게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자고

하였으므로, 마약류 사용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설령 마약류 사용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가 범행을 눈치챈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므로 형의 필요적 감면 사 유인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실 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의 포도주 잔에 졸 피 뎀을 탔을 때 이미 별다른 중간행위의 개입 없이 구성 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가 개시되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F의 뒤를 따라 화장실에 갔으므로, 먼저 화장실에 다녀온 F가 포도주를 마실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화장실에 가기 전에 포도주 잔을 비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화장실에 갔다 온 뒤에도 F에게 범행을 실토하거나 포도주를 마셨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F를 데리고 카페를 나온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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