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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노182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타조 브람블베리 40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농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고 구토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혼내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편집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법리오해 원심은 2012. 11. 25.자 살인미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독이 든 음료수를 마실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음료수병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순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독이 든 음료수병의 배달을 요청하였던 이상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살인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살인예비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살인죄 실행의 착수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쌍방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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