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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8 2015노365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잡아끌었던 이상 비록 피해자가 도망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유형력의 정도만을 고려하여 강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8. 09:3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나랑 잘해 볼 생각없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나 현장 CCTV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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