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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나2857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03. 5. 30. D에게 12,000,000원을 이자율 연 18%,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C은 2004. 3. 13.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D 및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4가소67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3. 16.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주식회사 C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D에게는 2004. 4. 9. 송달되어 2004. 4. 24. 확정되었고, 피고에게는 2004. 3. 19. 송달되어, 2004. 4. 3.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집행권원’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C은 2007. 12. 21.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9. 11. 10. E공사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종전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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