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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8483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11. 23. 외한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칭할 때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01. 3. 13.부터 카드대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위 카드대금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외환신용카드는 2001.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차14288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1. 8.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지급명령이 2001. 8.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1.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03. 3. 7. 에셋외환카드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되었고, 그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06.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178517호로 양수금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6. 8. 2. ‘피고는 부산2상호저축은행에게 9,812,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은 2006. 8. 1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자산, 부채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하였고,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과 원고는 2011. 8. 29. 위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2개의 일간신문에 위 계약이전 결정 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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