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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6981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현 세종특별시자치시법원) 2005가소685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2. 13. “피고는 부산2저축은행에게 5,462,95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이 2005. 12.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산2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종전 결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산, 부채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하였고, 부산2저축은행 관리인과 원고는 2011. 8. 29. 위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2개의 일간신문에 위 계약이전 결정 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2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금융위원회의 위 계약이전 결정이 있은 2011. 8. 26. 위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고, 2011. 8. 29.자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결정으로 확정된 채무 원금 5,462,957원 및 이에 대하여 종전 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종전 결정으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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