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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나3956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4. 4. 30.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금 12,000,000원, 이자율 연 36%, 상환기일 2005. 10. 3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자, 주식회사 F은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4831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25. “C은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9. 3. 7. C에게 송달되어, 2009. 3. 24.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집행권원’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9. 6. 30. 주식회사 G로, 2009. 7. 1. H 유한회사로, 2009. 7. 7. 주식회사 I으로 순차 양도되었다. 라.

주식회사 I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2019. 1. 18. 기준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12,000,000원, 이자 23,690,958원 합계 35,690,958원이다.

바. C이 2018. 6. 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및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D, E가 위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사. 제1심 공동피고 D, E는 부산지방법원 2019느단20051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9느단167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7. 5.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잔존 대출원리금 35,690,958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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