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94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6: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 청 사거리 앞 도로를 C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굴 포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직진차량 전용 차선 인 위 도로 2 차로에서 그대로 부평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그곳에서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던 인천 부평 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적발되어 ‘F 병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 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을 고지 받은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 제복만 입으면 경찰이냐

이런 순찰차도 2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고 따지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였고, 그 직후 위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친 뒤 위 경찰관 및 같은 D 소속 순경 G가 위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차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위 경찰관들을 폭행,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방법은 매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