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문자메시지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3일 동안 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겠다고 합의한 다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택배(이른바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F’)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