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지 규정의 내용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체적 범행 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18. 5. 30. 서울 용산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접근 매체 양도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그 문자 메시지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3일 동안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겠다고
합의한 다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택배( 이른바 ‘ 퀵 서비스’ )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인터넷 메시 징 서비스( ‘E’ )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제출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6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