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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18. 4. 9. 서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접근 매체 양도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그 문자 메시지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겠다고

합의한 다음 2018. 4. 17. 서울 을지로 을지로 3가 역 9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택배( 이른바 ‘ 퀵 서비스’ )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2014년 동 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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