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임대 관련 문자를 받고 전화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직원인데 세금 문제로 통장을 임대받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한 달간 사용하고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21. 17:5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E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E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