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4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이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차를 구매한 후 해외 수출하는 업체이다. 신차 대리구매를 하여 차량 견적서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차량매입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고, 체크카드는 차량 수출이 끝나면 돌려줄 예정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D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이용된 동종ㆍ유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피고인이 경솔하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