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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59262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529,503원 및 그 중 195,528,857원에 대하여 2014. 12. 9...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0. 6. 8. 섬유 수출입,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 보증기한 2011. 6. 3., 대출과목 무역어음대출, 대출예정금액 3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피고 B는 2010. 6. 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 B는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② 법적 절차 비용, ③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4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2억 1,600만 원으로 감축되었고, 보증기한은 2015. 5. 29.로 연장되었다.

피고 회사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0. 6. 8.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부터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2014. 10. 7. 이 사건 대출의 원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20. 원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2. 9.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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