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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1123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07,593원 및 그 중 45, 707,586원에 대하여 2016. 4.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5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7.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에는 연 10%이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등 1) 피고 회사가 2016. 1. 22. 휴업을 하고, 2016. 4. 25.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4. 28. 중소기업은행에 45,734,7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8. 대위변제금 중 27,14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7원(= 27,140원 × 10% × 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5. 12. 7. 자신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99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971분의 794 지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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