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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1, 2원심 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들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들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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