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제2원심 판시 범행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형의 선택에 있어 제1, 2원심 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제1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식당과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이 다양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식당 업주들이 입은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8. 28.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제2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