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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판결 :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파기(제1원심판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이 법원 2014고단4602호)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 2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서로 종류가 다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직접 대출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행행위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공모 후 대가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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