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11. 26. 대한민국 육군의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99. 10.까지는 보병 제15사단에서 분대장, 보안업무 담당관으로, 2004. 10.까지는 육군부사관학교 훈육관으로 근무하였고, 2004. 10. 26.부터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작전과 및 작전처 지휘통제실 지휘통제팀에서 B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1. 8. 23. 01: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이 있어 C병원 응급실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8. 27.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입원하여 2011. 8. 29.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로 진단받은 후 2011. 9. 및 2011. 11.경 위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코일색전술 등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를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원고는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군인연금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어 갑자기 파열되었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뇌동맥류 자체는 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으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군인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11. 17.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5. 7.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육군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