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신체검사 및 병역 판정 경과 1) 원고는 2010. 3. 16. 병역 판정 신체검사( 이하 ‘ 신체검사’ )에서 신체등급 1 급 판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8. 11. 14. B 병원에서 발목 부위의 ‘ 박리성( 이단성) 골 연골 염’ 진단을 받고, 2018. 11. 20.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 원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2 급 판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19. 6. 29. C 병원에서 같은 병명의 진단을 받고, 2019. 7. 8.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 원서를 제출하여, 2019. 7. 10. 박리성 골 연골 염 사유로 신체등급 4 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2019. 8. 22. 과 2019. 9. 17.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같은 사유로 신체등급 4 급 판정을 받았다.
나.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게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2, 을 1,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의 박리성 골 연골 염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이하 ‘ 이 사건 규칙’) 제 11조 [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 212호 ( 나) 목 중등도 이상 박리성 골 연골 염 (5 급 )에 해당한다.
원고는 현역 입영 또는 보충역 편입대상자가 아니므로, 병역 판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 12조 제 1 항 제 1, 2, 3호는 신체검사를 한 병역 판정 검사 전담의사 등은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 급 2 급 3 급 또는 4 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 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 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 급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