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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05 2018고단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B 카페에 피해자 C이 게시한 ‘ 타 이푼 H 드론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30,000 원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드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드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50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E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F이 게시한 ‘ 낚시용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0 원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9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캡 쳐, 문자 메세지 캡 쳐 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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