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 이틀 안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 일로부터 1~2 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7. 20:00 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에 있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토지의 토질이 좋지 않으니 180만 원을 지급하면 바로 좋은 마사토로 복토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토지에 복토할 마사토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바로 마사토 흙으로 복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복토 대금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22. 오후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I 소유의 충 북 옥천군 J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내 소유나 다름없으니 그 토지와 건물을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소유의 토지와 K 지구 L 소유의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