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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209282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4. 23.까지는 연 5%, 2016.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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