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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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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10.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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