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36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