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99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3. 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