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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275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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