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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6201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201』 피고인 A은 2012. 10. 19.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26172호 원고 D,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반환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E에서 F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사업자 B는 D에게 경부고속철도로 인하여 LH에서 보상이 나오면 1억 7,0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등에 관한 증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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