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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30 2014고단12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본체 있는 골든오션플러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4. 3. 6.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등록되고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소위 ‘똑딱이’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고 1회당 5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 배경이 오징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으로 바뀌고, 화면이 그 순서대로 바뀔 때마다 취득 점수가 증가됨을 암시하는 소위 예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골든오션플러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급분류한 위 게임물은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물방울을 쏘아 화면에 움직이는 물고기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이고,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해저생물은 게임 내용과 무관한 순수 능력제 게임물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화면에 오징어가 나오면 3점, 가오리가 나오면 5점, 상어가 나오면 10점, 고래가 나오면 50점이 포인트창에 쌓이고, 1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이와 같은 환전 행위를 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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