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14.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로 한다)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원고를 간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준강간죄로 공소 제기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2), 위 법원은 2018. 7. 13.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노2053), 항소심 법원은 2018. 12.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보인 태도, 피고가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C연합회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의 학창 시절ㆍ가족 관계 등 개인적 배경, 관련 형사소송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