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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148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9. 13.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로 한다)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해죄로 공소 제기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고단87,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10. 24. 피고를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위 법원 2019노3448), 항소심 법원은 2020. 2.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를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관련 형사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원고에게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2019. 10. 1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11,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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