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F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의 원장이고, 피고 D, E는 각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 A는 I 생으로 2017. 8. 17. 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아동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D, E는 각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재원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F은 사용인인 피고 D, E가 피고 F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아래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 피고인’ 은 ‘ 피고’ 로, ‘ 피해자’ 는 ‘ 원고 A’ 로 각 보고,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하 ‘ 이 사건 학대행위’ 라 한다). 사건번호 피고인 죄명 양형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 6311 [ 부산지방법원 2018 노 2577] 피고 D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피고 E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피고 F 아동복 지법위반 벌금 700만 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의 이 사건 학대행위는 각 아동인 원고 A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