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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31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39583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범죄사실(본문 내용 중 ‘피고인’은 이 사건 원고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고이다)과 관련하여 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974)은 2017. 1. 12.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44)은 2018. 5. 4. 무고의 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별지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3.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교사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6형제10840호), 위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16. 12. 21. 위 고소내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별지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무고 및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와 2016. 3. 2.자 2차 무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39583호로 병원치료비 합계 1,069,45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11,069,45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2018. 4. 30.자 이행권고결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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