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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6.선고 2017고합114 판결
2017고합114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114 강제추행

2017전고10(병합) 부착 명령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8.1.26.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 고지한다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 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 고 201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등포역 부근에서 알게 된 피해자 C(19세, 여 )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 잘 곳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워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등 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7. 10. 9.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 1호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 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한 사유 ]

피고인은 2006.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 판결문, 판결확정일자확인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재워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 자를 추행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앞서 피고인은 가출하여 잘 곳이 없는 청소년을 영등포역에서 만나 주거지로 데려와 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영등포역 부근에서 잘 곳이 없는 피해자를 만나 재워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한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은 앞선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약 6 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

별지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

3. 주거지에 가족이나 애인이 아닌 여자를 데리고 오지 말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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