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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24 2015고단35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부착기간 2014. 10. 7.부터 2019. 10. 6.까지)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현재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09:41경부터 같은 날 10:58경까지 전남 해남군 C 주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소별 위반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0고합3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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