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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02:2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음주수치측정 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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