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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12 2014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7:30경 세종시 장군면 소재 번지 미상의 원룸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광정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죄전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 단독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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