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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1 2018고단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1:55경 위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소재지 방면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에스코트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11:55경 진주시 E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캡쳐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CD,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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