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19: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장소에 있는 지하주차장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