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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19: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장소에 있는 지하주차장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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