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23:47경 경북 경주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5.3km 지점 도로를 물금IC 방면에서 남양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의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