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흄관으로 통행을 방해한 평택시 C 토지(이하 ‘C’라고만 한다)에 설치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0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도로에서, 인접도로의 소유자와 도로 확충을 위한 비용 문제 등과 관련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 공사를 위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양 끝에 쇠말뚝을 박은 후 위 쇠말뚝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쇠사슬을 설치하고, 위 도로 위에 콘크리트 흄관 15개를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판 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의 현황에 관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37쪽 내지 41쪽, 69쪽 내지 73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인인 D 소유의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