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 소재 주택으로 이사를 온 피해자 D에게 위 주택과 연결되어 종래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650만 원에 판매를 하였고, 해당 토지를 판매하면서 토지를 측량하느라 들었던 37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자 이사를 하기 전 위 주택 마당 및 담장 등을 보수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수 공사를 할 수가 없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37만 원을 대신 지불해줄 수밖에 없을 것을 기대하고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4. 4. 14.경까지 경북 고령군 C 소재 주택 앞 도로 중간에 피고인의 트랙터를 세워 둔 채 이를 치우지 아니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사람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도로는 D이 전입하려 한 경북 고령군 C 소재 주택으로의 통행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애초에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닌 사실 및 나아가 D과 그 가족 역시 위 주택을 매입한 이후 실제로 위 주택에서 거주한 적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D 등이 위 주택 뒤편에 위치한 산에 오르려는 일부 주민들의 통행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위 도로가 사실상 공공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