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포항시 북구 학잠동 198-1번지 무궁화아파트 '가'동과 '나'동 사이 위치한 폭 10m, 길이 약 100m인 콘크리트 도로상 입구에 약 1m 크기의 쇠말뚝을 3곳에 박고, 쇠사슬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공중의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포항시와의 관련소송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는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도 사용되는 등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의 좌우 면적 부분이 주로 무궁화아파트 입주민들의...